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회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회의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중앙회가 제시한 숙식비 부담기준은 숙박시설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숙박비 및 식비를 공제할 경우, 기숙사·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20% 내외로, 비주거용 간이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최저임금의 15% 내외를 적용하며, 숙박비만 공제할 경우는 각각 10%, 8%를 적용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만4000원으로,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유형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단, 숙박시설은 숙박이 가능한 일정 면적 및 시설을 갖추고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 이상이며, 이 같은 기준은 30일 이후 신규로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숙식비 부담 기준은 그동안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 왔으나 이에 대한 비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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