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투자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26일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벤처캐피털 리스크관리자 워크숍’에서 중소기업청 조주현 벤처투자과장은 납입자본금 규모를 낮추고 전문인력도 조정하는 등 창투사의 설립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현재 창투사 등록을 위한 설립요건은 70억원의 납입자본금과 2~3인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이 창투사의 자체 재원보다는 외부 자산을 모집해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투자시장의 성숙으로 자본금 규모를 재정건전성과 활발한 투자 활동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납입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투사가 운용하는 투자조합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2배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3인을 등록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다른 창투사를 차별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어 ‘2인 이상’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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