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반기·연차별로 보고하던 지방공무원 인사통계 보고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공무원 전·출입 동의 통보기간 15일과 경력조사 회신기간 10일이 각각 7일 이내로 단축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임용 결격사유나 당연 퇴직사유를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가 된 공무원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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