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 저소득층을 확인하는 인증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원활한 요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3월까지 구축 완료키로 했던 저소득층 요금감면 인증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아 400만명에 이르는 감면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인증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데이터베이스(DB)를 통신사가 실시간 확인하고 할인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와 관련 부처가 민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감면 대상자들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계속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와 DB 연동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어려운 경제 속에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감면 정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할인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만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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