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한 싱가포르 소프트웨어(SW)회사의 특허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고 블룸버그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싱가포르 SW업체 유닐록(UNILOC)의 변호사는 “MS가 자사의 특허를 불법으로 사용함에 따라 6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MS는 SW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유닐록의 특허가 새로운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MS의 변호사는 유닐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사 측에 이의제기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회사 측은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MS의 윈도XP 운용체계와 일부 오피스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으로 현재 PC에 깔리고 있는 윈도 비스타는 대상이 아니다. MS는 지금도 저가형 랩톱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XP를 판매하고 있다.
유닐록은 법원에서 윈도XP나 오피스XP 제품 개당 2.5달러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MS는 유닐록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가치는 최대 700만달러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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