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광고물, 산뜻해질까∼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개정하기로는 1962년 제정 이래 처음이다. 법령을 알기 쉽게 바꾸고, 광고물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작업이다.

특히 분류 체계를 16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하고,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삼아 다음달 초 개정법안을 마련한 뒤 7월께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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