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 차단 시민 반발로 철회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한 저작권 보호 법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23일(현지시각)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강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수정법(The Copyright Amendment Act)’ 시행을 철회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저작권 수정법 92a항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더 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92조a항은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하는 등 인터넷 가입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인지될 때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로 하여금 접속을 강제 차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인터넷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없다며 불법 행위 인지 시 인터넷 접속 차단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 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접속을 차단케 하는 등 남용 소지가 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네티즌들은 물론 시민, 사회 단체의 큰 반발을 사왔다. 이에 시행일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넘게 연기돼왔다.

뉴질랜드 정부는 그러나 이번 철회가 저작권 단체와 ISP간 역할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잠정 보류한 것일 뿐 법안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수정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최대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진아웃제’ 시행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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