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한 저작권 보호 법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23일(현지시각)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강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수정법(The Copyright Amendment Act)’ 시행을 철회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저작권 수정법 92a항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더 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92조a항은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하는 등 인터넷 가입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인지될 때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로 하여금 접속을 강제 차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인터넷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없다며 불법 행위 인지 시 인터넷 접속 차단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 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접속을 차단케 하는 등 남용 소지가 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네티즌들은 물론 시민, 사회 단체의 큰 반발을 사왔다. 이에 시행일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넘게 연기돼왔다.
뉴질랜드 정부는 그러나 이번 철회가 저작권 단체와 ISP간 역할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잠정 보류한 것일 뿐 법안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수정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최대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진아웃제’ 시행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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