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경쟁사업자 진영이 ‘실리 찾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비제공 제도를 둘러싼 제2 라운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KT가 보유한 설비에 대한 제공 제도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KT가 제도 개선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 사업자 진영은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와 경쟁사업자 진영의 이견이 여전함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설비제공 제도에 대한 엇갈린 주장이 다시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KT의 인가조건 이행 계획 제출에 앞서 출범하는 방통위의 제도개선반의 의사결정이 논란을 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KT의 설비제공 제도 개선(안)과 방통위 제도개선반의 판단이 맞물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KT는 방통위가 요구한 설비 현황 및 설비 여유율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합병인가 조건 이행 계획을 차질없이 제출· 이행, 설비 제공 제도 개선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KT는 설비 제공 제도 개선(안) 제출 외에 제도개선반을 통해 별도의 의견도 개진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기존 설비 무단사용 정비와 제재 강화를 비롯 KT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의 설비 제공 의무화, 설비 제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항은 설비 제공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게 KT의 판단이다. KT와 경쟁사업자간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주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방통위가 KT에 인가조건으로 제시한 설비 제공 제도 개선(안) 요구가 설비 제공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에도 가입자망공동활용(LLU)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설비 제공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도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에 이어 KT가 보유한 설비에 대한 회계분리를 비롯 중립기관을 통한 감시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도개선반에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복안이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또 제도개선반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태세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KT-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설비현황 및 설비 여유율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설비요청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단축 △설비 요청에 대한 불만처리절차 등을 포함한 설비제공절차 개선에 관한 계획을 90일이내에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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