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 충전소와 판매소의 가격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1차 시정권고 이후 1년 내 4회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17일 개정·공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24일 각 시·도와 LPG 관련단체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제 개정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 5.5㎝, 세로 12.0㎝, 굵기 1.5㎝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 세로 4.5㎝, 굵기 0.7㎝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9월까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종전에는 가격표시에 대한 크기와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작은 크기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소비자가 구매 전에 LPG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LPG 소매단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LPG 가격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위해 충전소 및 판매소 단계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가 추진돼 이르면 2010년부터 모든 충전소(약 1400개)와 판매소(약 4700개)의 가격을 ‘오피넷(Opinet·www.opinet.co.kr)’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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