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분할상환대출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 www.busanbank.co.kr)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안에 분할상환기일이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의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은행권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연장에 합의해 시행하고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분할상환금을 유예하는 것은 부산은행이 처음이다.
중소기업들은 3∼4년 전 공장 등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자금을 끌어 썼고, 일정 기간(거치기간) 후에는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원금이 큰 경우 분할상환 금액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부산은행의 경우 올 해 분할상환으로 회수해야 할 금액만 5조원 이상에 이른다.
이장호 부산은행장은 “현재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은 은행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올 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 분할상환금의 상환유예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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