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가 19일을 기해 ‘청소년 보호정책’을 시행하며 홈페이지 첫 화면을 일부 수정했다.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정고시에 따라 지난 5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이에 강력히 반발해왔던 중개사이트들은 사이트 전체에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거래 부분에 부분적으로 성인인증을 도입하는 형태로 이번 고시에 대응했다.
중개사이트들은 이번 특정고시를 ‘수용’한다는 기본 입장을 나타내며 전체 콘텐츠에 ‘19금’ 표시를 부착하는 기타 청소년 유해매체와 달리 일부 콘텐츠에만 성인인증을 도입했다.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 보호정책을 시행합니다’란 배너를 걸었으며 게임아이템 관련 거래 정보는 모두 보이지 않게 처리했다. ‘아이템 거래’ 메뉴에만 19금 표시를 부착,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에 접근하거나 아이템 거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없게 했다.
한혜진 아이템베이 부장은 “사이트 접근 단계에서부터 성인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중개사이트를 화상채팅이나 하드코어 성인 사이트와 동일시한 매우 과한 정책”이라며 “사이트 내 콘텐츠나 메뉴별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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