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20조 `통합KT` 출범

방통위, 필수설비제도 개선 등 조건 합병 인가

 연간 매출 2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융합(컨버전스) 기업 ‘통합 KT’가 출범한다.

 통합 KT의 출범으로 기존 방송통신 시장 경쟁 구도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게 돼 SK그룹과 LG그룹 통신계열사 등 통신사업자의 합병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필수설비제도 개선 △유선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선 등의 조건을 달아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적 사업자 KT와 이동통신 2위 사업자 KTF 간 합병을 인가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판단은 통합 KT 출범 이후 경쟁 활성화를 기치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복지 혜택 등 소비자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포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통위의 합병인가 조건에 따라 통합 KT는 전주와 관로 등 필수설비 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90일 이내에 필수설비 정보 시스템 구축 망 정보 공개, 설비 제공기간 단축 등의 개선계획을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필수설비 제공 제도를 개선, 선후발 사업자 간 경쟁 여건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번호이동 절차와 비교,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번거롭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된 번호이동 절차 개선도 인가 조건으로 부과됐다.

 통합 KT는 60일 이내에 본인확인 절차 개선 및 개통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KT 진영이 주장한 유선전화 시장지배력 전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전화 활성화 등을 통한 경쟁 활성화 등 다목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KT의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차별을 금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의 실행방안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판단은 KT-KTF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달 25일 “KT와 KTF가 합병해도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공정위는 KT가 전주와 관로 등의 필수 설비를 독점하는 문제는 KTF와의 합병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다만 경쟁 사업자의 이용 요구를 거절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F가 KT의 자금력에 힘입어 마케팅을 하더라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통합 KT는 합병 인가일로부터 향후 3년간 반기별로 방통위에 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며 “합병 인가 조건 실행 여부에 따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합병 취소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KT는 오는 27일 KTF와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8일 통합 KT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통합 KT 신주 상장은 오는 6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심규호·김원배기자 khs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