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연간 총수신료, 25% 이상 PP에 지급 해야

 앞으로 재허가 심사를 받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수신료의 25% 이상을 채널사용사업자(PP)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케이블 디지털 전환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6월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디지털방송을 해야 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GS강남방송 등 35개 SO의 재허가를 승인하면서 연간 총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수신료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SO는 매반기 PP 수신료 지급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책정한 25% 이상이라는 기준은 SO 허가 당시 제출한 이행 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를 반영한 것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PP 수신료 지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CMB한강케이블 등에 재허가 조건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케이블사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정부 차원의 권고는 있었지만 정식 허가 조건으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 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아직 디지털방송 이용 요금 약관을 승인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약관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라며 “이미 대부분의 사업자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험방송을 마무리한 상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심사를 받은 36개 사업자 가운데 강원방송은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 재허가 거부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행전문 채널인 이비뉴스와 기독교텔레비전 2개 PP의 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은 승인했다. 어린이채널 대교플러스의 IPTV 콘텐츠사업자 등록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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