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영중인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에 허점이 속속 나타나자, 청와대가 이를 보완할 방안을 찾아 나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송종호 중소기업 비서관은 법률·제도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고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에도 제도 적용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 비서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SW기업인들과도 만나 이들의 사업 현황을 듣기도 했다. <본지 3월13일자 6면 참조>
이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제도의 구멍이 되었던 각종 예외 범위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매출 8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20억 원 이상 공공SW사업에만, 연매출 8000억 원 미만 대기업은 1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하한 금액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억·10억 원에서 각각 40억·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수립(ISP)사업 △시범사업 △본사업의 유지보수 △불가피한 사유 등 4가지의 예외조항이 있어, 20억 원·10억 원 미만 사업인데도 대기업이 수주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기도 했다. 뿐 아니라 가격경쟁을 통해 하한선 미만의 사업을 대기업이 낙찰받는 사례도 있었다.
SW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는 중소SW기업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가 편법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가 잘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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