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미결제약정 수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 예방과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약식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시장변동성 증가로 미결제약정 수량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전년 대비 11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자기주식매매의 신고관련 규정 위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현황 사전보고 위반 △프로그램매매 일일차익거래잔고 신고 및 호가표시 위반에 대해서만 약식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미결제약정 수량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약식제재금은 부과 최고한도인 200만원을 한도로 기본 부과금을 10만원으로 정했으며 미결제약정제한 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씩 추가 부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거래소는 약식제재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규정 위반하거나 위반 수량이 과도한 경우 실지감리를 통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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