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옥션(대표 박주만)에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키의 팝업창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작년 7월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고 대신 2만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있었다.
또 작년 8월22일부터 24일까지는 역시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은 없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옥션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 신상품’ ‘브랜드의류 특가모음전’ ‘08가을 신상품 만남’ ‘08노스페이스 신상품전’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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