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라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기금을 40조원 조성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경기 악화로 기업과 가계 대출이 부실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출자나 대출, 채무 보증 등을 하게 된다. 이 기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떨어져 나와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다.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과는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다. 출자를 받는 금융회사에는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게 되지만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2014년 말까지 운영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도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실제 발행시기와 규모는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현황과 채권시장의 발행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규모와 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보증 채권 발행 동의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기관의 재무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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