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 출범 이후 명예훼손으로 민원인이 심의를 신청한 게시글 수는 총 6334개며 이 중 시정요구를 결정한 게시글은 1202개(18.9%)였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심의위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공인으로부터 914개의 게시글에 대한 민원에 따라 심의를 한 결과, 무삭제(해당 없음, 각하) 결정이 710개(77.7%), 삭제(시정요구)는 204개(22.3%)로 대부분의 게시글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공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심의할 때 일반인보다 그 범위를 좁혀서 판단, 명예훼손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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