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에 앞서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KT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에 대한 구조 분리가 선행돼 한다는 반KT 진영의 주장에 대해 필수설비는 KT-KTF 합병과 무관하다는 KT의 논리가, 두 진영 최고 사령탑들이 참여한 합병심사 공개 청문회장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KT-KTF 합병심사 공개 청문’에서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독점 해소, 유선시장 경쟁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필수설비를 원칙적으로 구조분리해야 하고,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이용사업자가 동등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합병 인가조건으로 부과한 후 필요시 구조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유선전화 번호이동을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TC(Tele-Checking) 폐지, 연관상품 확인 간소화, 개통시스템 전산화 등을 요구했다. 또 일정기간 KT로의 재 번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병 후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우려돼 그동안 KT의 시장경쟁 왜곡행위에 따른 제재 사례를 참고해 규정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도록 인가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보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은 당연한 게 아니냐”며 “사업자가 부담되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은 KT-KTF 합병으로 통신시장이 KT와 SK군으로 복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합병 조건으로 3가지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정 사장은 우선 KT-KTF 합병시 전체 주파수 자원의 92%가 KT, SKT로 집중되기 때문에 저대역 주파수 할당시 참여 사업자수가 할당 가능 사업자수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 후순위로 KT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병에 따라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KT의 보조금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사업자별로 보조금 차등 지급 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KT와 동등한 조건으로 타사업자에 대한 사용권 보장, 필수설비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장도 필수설비 활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길종섭 회장은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가 예상된다”며 “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형평성을 감안한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사장은 필수설비에 대한 반KT 진영의 주장에 대해 “KT-KTF 합병과 필수설비는 무관한 사안으로, KT가 보유한 필수설비는 사유재산”이라고 맞받았다. 이동통신 마케팅 과열 경쟁 우려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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