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치가 LCD 패널 가격 담합으로 미 법무부에 과징금 3100만달러(약 460억원)를 내게 됐다.
지난해 11월 미 법무부가 LG디스플레이, 일본 샤프전자, 대만 CPT에 같은 이유로 각각 4억달러·1억2000만달러·6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네 번째다.
11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히타치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델에 공급한 PC용 LCD패널의 가격 담합에 참여한 것을 인정하고, 3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스캇 해먼드 미 법부부 부차관보는 “이번 판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미국이 반독점 조항을 철저히 집행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델 등 피해 회사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는 LG디스플레이·히타치·CPT 등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본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집단 소송을 낸 상태다.
미 법무부는 과징금이 확정된 4사 이외에 다른 회사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일본·한국·EU는 지난 2006년 LCD 패널 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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