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업지역 등에만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 국토의 34%)에 한해 설치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전 국토의 98%)은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과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돼 전 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과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도시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청계천 등 도심지 내 하천에도 소수력발전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2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02) 2110-8490, 팩스 (02) 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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