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자본시장법의 제도변경 내용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12일부터 투교협 홈페이지(www.kcie.or.kr)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로 이름 붙여진 콘텐츠에는 금융투자협회 나석진 법규팀장이 출연해 자본시장법의 도입 취지와 대폭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시, 판매 채널의 다양화, 투자자 스스로의 권익보호 마인드 전환 등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5개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투교협 오무영 사무국장은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투자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투자자들이 스스로 자기보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의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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