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엄격히 제한돼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근로자 생계비 지원에도 투입할 수 있게됐다. 3조원 가량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의 일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쓰일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잡셰어링 등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다.
정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가운데 대부만 가능한 기금 원금을 25%까지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도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결산 기준으로 누적원금 7조4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25%), 해당 연도 출연금 1조3000억원 중 1조1000억원(80%) 등 총 2조9000억원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운데 일부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983년 도입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원 충실화를 위해 지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급격히 축소되자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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