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숙박이나 공연·여행 등을 예약했다가 사용당일에 취소할 수 있으며 요금도 일부 돌려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체가 사용당일의 예약 취소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한 때도 오프라인으로 예약했을 때와 똑같이 사용 당일에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숙박은 성수기때 요금의 최고 80%(비수기는 최고 20%), 공연은 최고 30%, 해외여행은 최고 50%(국내 여행은 최고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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