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공공 정보화 사업, SW분리발주 의무화

 10억원 이상 공공 부문 정보화 사업시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SW)를 분리해 발주토록 하는 ‘SW 분리발주 의무화’가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SW 분리발주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5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그동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84조는 ‘SW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분리발주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SW를 직접 구매해 공급해야 한다’로 바꿈으로써,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SW를 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게 했다.

 지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로 SW 저가 하도급 방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SW분리발주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SW분리발주 현장지원 강화, SW분리발주 관련 교육시행 및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등을 추진, SW분리발주 의무화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뉴스의 눈>

 분리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 정보화사업에는 SW 분리발주가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분리발주가 제도화된지 2년이 다 되도록 빠르게 자리잡지 못했던 이유를 권장사항 정도로 규정한 데 있는 것으로 진단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강제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모든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계약을 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다.

 물론 개정된 시행규칙도 현격한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뒀지만, 분리발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해 강제성을 높였다.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분리발주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전에는 정부는 주로 사업을 대형 IT서비스기업에 일괄발주하고 중소SW기업들은 하수급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따라서 중소 SW 기업들의 주요 고객인 공공기관이 일제히 분리발주를 시행하면 중소SW기업들의 수익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리발주 활성화로 중소기업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 외의 사업에도 분리발주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석주 엔써티 사장은 “분리발주가 법제화된 후에도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강제화된다면 분리발주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며 “중소 SW기업 수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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