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법안, 이번 국회 통과 좌절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3건의 정보화 관련 법률이 모두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주말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지만, 빡빡한 심사 일정으로 이들 법률을 다루지 못한 채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에 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서 즉시 발효조항으로 삽입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통합 일정도 2개월 가량 미뤄지게 됐다.

 또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 추진체계를 기존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하고, 공공기관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정책도 모두 미뤄져 올해 사업계획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행안부는 이 때문에 3월 5일로 예상되는 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청문회에서 일부 법률 심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렬 행안부 정보화총괄과장은 “이번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몇몇 일정이 순연됐지만, 법 통과와 별도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확대와 같은 사업은 실무적으로는 그대로 준비해 다음 국회에서 법 통과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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