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공정인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파수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가맹유통과 정보공개서 등록팀의 석홍동 사무관, 이지훈 사무관, 이병남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팀은 정보공개서 등록과 공개를 처음으로 실시,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가맹점 창업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해 1월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정보공개서 등록팀은 지난 7개월간 여름휴가와 주말 등을 반납하고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인으로 선정된 이지훈 사무관은 “2년 정도 꾸준히 가맹사업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가맹본부 스스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정도로 시장질서가 서서히 개선되어 갈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정인들은 상장과 함께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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