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기후변화·에너지 등 부문별·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또 녹색기술 및 산업·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금융·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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