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태양광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중 가정에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현재 전력회사가 서비스 차원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함은 물론 매입가격도 2배가량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회사 쪽에서 보면 비용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에 전가하겠지만 인상폭은 표준가정을 기준으로 월 100엔 이하로 제한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5일 전력회사 등에 새 에너지 도입 목표를 부과하는 ‘에너지 공급구조고도화법(가칭)’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 법안에 매입의무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니카이 도시히로 경산성 장관은 모리 쇼카이 전기사업연합회장에게 제도실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고 모리 회장은 ‘매입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협력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매입 대상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가정 외에도 기업이나 학교 등에서 발전하고 남은 잉여전력도 포함된다. 가정용의 경우 매입가격은 현재 1㎾h당 24엔 정도에서 50엔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간은 10년이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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