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기업이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등 제품안전 규제가 상당부분 기업 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불법, 불량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업자들은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1월부터 정부의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관리하던 247개 전기용품을 148종으로 통합하고 이 가운데 95종은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정기검사와 공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또, 6월부터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을 18종에서 10종으로 줄이는 대신 자율안전 확인품목은 47종에서 60종으로 늘리고 11월부터는 제품의 원재료 혼용률 등 품질관련 항목만 표시하던 ‘품질 표시제’를 ‘안전품질 표시제’로 바꿔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등 안전항목까지 업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외부의 규제나 간섭없이 기업이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표원은 자율적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수시로 시판품 조사를 벌여 불법, 불량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상습적 불법, 불량제품 제조, 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례로 지난해 노트북 컴퓨터 화재로 드러난 리튬 2차 전지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공개시험을 거쳐 국제기준(IEC 62133)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작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데 이어 5월부터는 휴대전화 등 2차 전지 내장형 기기에 대해서도 시판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방향제와 세정제, 접착제 등 유해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불량제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유아용 캐리어, 일회용 기저귀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을 18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제품안전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이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상임위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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