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임시국회 통과 사실상 `좌절`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추진체계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소위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심사에서 추진체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인지,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청회를 거친 뒤 재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재상정이 힘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3월이나 4월께 공청회를 가진 뒤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재상장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추진체계는 개인정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 교육, 집행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개인정보 피해 구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집단구제절차를 뛰어 넘는 단체소송제 등 강력한 장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감안해 공청회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제제도 등을 도입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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