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환경행정의 선진화,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한 결과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24일 평가했다.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선진한국’을 환경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난 1년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폐자원 에너지화 추진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환경성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국가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푸른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환경행정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폐수비발생 공장의 상수원 입지규제 개선 등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했다고 전했다.
주요 과제별 추진 성과로 중앙 및 시·도에 녹색성장포럼을 구성해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국가와 사회 역량을 결집한 것과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 등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수립을 꼽았다. 또,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등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도 주목할만한 성과로 내세웠다.
환경행정 선진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DMZ 생태평화 비전 선언과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 조사, 생태탐방로 조성시범사업, 생태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 등을 추진했으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수도시설 운영 효율화 기반 마련과 환경보건법 제정 및 환경성질환연구센터 확대지정 등도 지난 1년간의 성공적 수행 결과라고 밝혔다. 이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환경시설공사 발주체계 개선을 비롯해 중소환경산업체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지원금 조성 등도 MB 정부의 환경 정책 우수 실적으로 뽑았다.
불필요한 환경 규제의 합리화도 두드러진 성과로 진단했다. 소규모 행정 계획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와 스코핑제도 의무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등을 대표 추진 경과로 밝혔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비롯해 폐수 비발생 공장의 상수원 상류 입지 이격거리 완화 등도 환경규제 합리화의 우수 성과로 소개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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