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12월까지 방송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방송사업자에 출연금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방송법 안에 만들기로 해 방송계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23일 방통위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온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민영미디어렙)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일부 민영 지상파 방송에 유리한 시장을 형성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화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가 지난 1년여간 YTN을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를 등록·허가·재허가하는 과정에서 ‘보도’ 등과 관련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려는 의도를 내보인 가운데 ‘방송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것’도 방송계에 불안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방송행위 처벌 근거를 보완하겠다’는 방송법 일부 개정 계획까지 덧붙여 주목된다.
방송사업자에게 전파(주파수) 사용대가 등을 이유로 출연금을 부과하려는 것도 논란의 불씨를 안은 상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전파 사용과 달리 방송 주파수는 공익(공영방송)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온 사회적 합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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