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부터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은 희망퇴직 제도를 마련,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그 대상은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촉탁 및 청원경찰 등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시에는 개인의 퇴직금을 기본으로 20년 이상 근속자는 명예 퇴직금을, 20년 미만 근속자는 조기 퇴직금을, 그리고 별도의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위로금의 재원은 작년 임금인상 반납분 60여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까지 지급토록 했다. 조기퇴직 위로금은 근속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기준임금의 3개월분, 5~10년 6개월분, 10~15년 12개월분, 그리고 15~20년 이내는 기준임금의 18개월분을 각각 차등 지급한다.
한수원은 희망퇴직 지원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3월 16일 퇴직토록 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5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