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이달부터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은 희망퇴직 제도를 마련,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그 대상은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촉탁 및 청원경찰 등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시에는 개인의 퇴직금을 기본으로 20년 이상 근속자는 명예 퇴직금을, 20년 미만 근속자는 조기 퇴직금을, 그리고 별도의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위로금의 재원은 작년 임금인상 반납분 60여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까지 지급토록 했다. 조기퇴직 위로금은 근속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기준임금의 3개월분, 5~10년 6개월분, 10~15년 12개월분, 그리고 15~20년 이내는 기준임금의 18개월분을 각각 차등 지급한다.
한수원은 희망퇴직 지원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3월 16일 퇴직토록 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