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투협은 지금까지 주식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 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했으나, 4일부터는 간접투자상품(펀드), 선물,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는 금투협 분쟁조정팀 (02)2003-9421~4로 연락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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