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투협은 지금까지 주식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 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했으나, 4일부터는 간접투자상품(펀드), 선물,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는 금투협 분쟁조정팀 (02)2003-9421~4로 연락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