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워런트증권(ELW:Equity Linked Warrant)거래와 ELW와 기초자산(주식)을 연계한 시세조정이 새로운 불공정거래 항목으로 추가된다.
16일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ELW 거래와 ELW연계 기초자산 시세조정이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커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LW는 개별 주식, 주가지수와 연계해 매매 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과 현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한다.
KRX는 이에 따라 중요정보 공시전·후 집중거래자와 만기일까지 대량보유자에 대해 중점 감시하고 주식·ELW 동시거래자에 대한 정밀 연계분석을 별도 실시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기회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사거나 팔면 내부자거래로 인정된다. 또 자기회사 ELW를 사서 6개월 이내에 팔면(또는 ELW를 팔고 6개월 이내에 사면) 그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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