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장에 대한 직할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바뀐 외청장 지휘규칙에 재정부 장관이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해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외청간 협의를 하며 그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도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외청 통제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개정 요구사항이나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해외출장 관련사항도 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청장들에게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시킬 경우 관련 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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