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2일 수요기관이 조달물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 조달 수수료를 계약과 동시에 받던 것을 조달물자 납품 후에 받도록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조달 수수료를 고지한 후 계약 금액이 증감될 경우 조달 수수료를 환급받거나 증액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업무 처리가 불편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추가되는 수수료로 인해 수요기관은 자칫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납입 기한이 경과 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지불해 왔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조달청 업무 관련자 토론회를 거쳐 수요기관이 물품을 납품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이 납품됐다고 처리(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급)될 때 납입을 고지키로 했다. 단, 계약서상 물품 납품 기한까지 고지되지 않은 계약 건은 납품 기한 다음날 일괄 납입고지 하도록 납입고지 시점을 개선키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 수수료의 납입고지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조달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업무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해소해 업무 부담도 줄고, 연체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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