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유해성 자료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해물질에 대해 적용되는 현행 제한·금지제도가 일부 완화된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선진화 계획은 산·학·연·관이 참여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포럼’의 운영을 통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위해 49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화학물질 규제관련 국제동향과 국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연 100톤 이상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약 2000종의 고위해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각 화학물질들의 유해성자료와 이 물질들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영향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유해성 심사·평가자료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MSDS(물질안전 보건자료) 시스템과 환경부가 주관하는 GHS(국제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 시스템에 함께 등재해 활용된다.
고위해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 때부터 운송·사용·폐기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화학물질 상세 유통량 조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안전성이 입증된 고위해물질의 용도를 확인하고 이를 공급업체 단위에까지 제공해 선진국형 ‘화학물질 정보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이 유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됐을 경우 적용했던 유해물질취급 ‘제한·금지’ 제도를 2011∼2013년에 걸쳐 ‘허가·금지’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중 현행 화학물질 규제 중 과잉규제로 판단되는 부분을 완화하는 동시에, 2011년까지 기업이 문제 소지가 있는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취급 제한·금지 사전예고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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