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처음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고도처리(BOD 3㎎/L 이하)한 공장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처리수 재이용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재이용 분야도 주로 하천 유지용수나 조경수와 같은 잡용 수로의 이용에 한정됐으나 이번 폐수처리수 재이용은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이번 사업을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는 이러한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9일 재이용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 재이용수 수요업체 등과 대구시청에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사업 추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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