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거래 조사시 ‘미란다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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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으로 사법 기관이 형사피의자 체포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1966년 미국 경찰이 성폭력 피의자 미란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으나 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고지받지 못했고 변호사 조력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서 유래됐다. 우리나라에는 97년 1월에 도입됐다.

 미란다 원칙이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여부 조사시에도 적용된다. 피조사업체의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고 명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꾸준히 이뤄진 기업친화적 위원회 활동의 한 일환으로 그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조사 업체에게 조사 개시전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공무원 권한과 의무도 고지하기로 했다. 조사 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청, 영치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내에서 진행하며 조사 종료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해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그러나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피조사업체의 의무사항도 포함했다.

서동원 부위원장은 “고지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실질적 권리보호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 스스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공정위의 미란다 원칙>

◇조사공문을 확인하고 공문에 적시된 내용의 조사가 아닌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투명·신속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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