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사업 허가가 끝나는 8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계속 방송을 하게 됐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5차 회의를 열어 허가유효기간이 돌아오는 한수유선방송사를 비롯한 8개 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관련 사업자들이 그동안 법령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재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재허가 사업자는 △한수유선방송사(충북 제천시 한수면 230가구) △고금유선방송사(전남 완도군 고금면 450가구) △장승포케이블넷(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등 1만820가구 △진산케이블네트워크(경남 마산시 구산면 등 6300가구) △압해유선방송사(전남 신안군 압해면 810가구) △구림유선방송사
(경남 통영시 욕지면 300가구) △대합유선방송사(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 1320가구) △사량유선방송사(경남 통영시 사량면 700가구) 등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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