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1월 19일자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낸 가운데 관련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에 근거해 작성됐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 방법으로 추정했고 △영국 등 해외 주요국가 사례를 조사해 타당성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송광고 시장 비중이 2000∼2004년 평균인 ‘0.42%’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자 관련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방법론을 근거로 삼아 △2007년 기준 방송시장 규모가 15.6% 늘고 △취업 유발효과가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어떻게 방송시장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가정 아래 이뤄진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과 야권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시각 차이’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고서를 방석호 원장이 전하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 목표에 맞춘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서 “연구원 안에서 종종 발생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 연구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자조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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