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온라인게임을 실행하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일명 오토프로그램)’ 주요 배포 사이트 200개가 차단됐다. 이 조치로 자동사냥프로그램 근절은 물론이고 게임머니 불법 거래 감소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본지 2008년 11월 21일자 19면 참조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4일 주요 ISP에 200여개에 이르는 자동사냥프로그램 개발 및 주요 배포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의 종합판으로 불리던 ‘패왕’ 등 200여개 배포 사이트가 차단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자리에서 자동사냥프로그램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의 일환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개의 관련 사이트를 찾아 시정권고를 내렸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 수백개에 달하는 자동사냥프로그램 배포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트 폐쇄 조치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이 온라인게임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고 회사의 기술적 보호 조치까지 무력화시키는 등의 불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다. 폐쇄 사이트 중에 중국·호주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것도 포함됐다.
유병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주요 ISP에 200개 사이트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렸다”며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상무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은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대다수의 정상적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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