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시죠? 여기 한글 도메인업체 △△인데, 귀사의 한글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등록하려고 하니 선점하셔야 합니다.”
A대학 전산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최근 이 같은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전화를 한 도메인 업체에 확인하니 “그런 사실이 없으며, 영업 대행사의 잘못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글 도메인에 대한 편법적인 마케팅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이고 해당 한글 도메인 업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글 도메인은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입력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넷피아·디지털네임즈가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일부 대행사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등록하려 하니 미리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을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영업방식은 효과도 없고 기업의 이미지를 망치기 때문에 한글 도메인 업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넷피아는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한 대행사를 발견하는 즉시 영업을 정지시키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재계약하지 않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허위 사실 마케팅을 막기 위해 영업사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디지털네임즈도 대행사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 규정을 둬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두 회사는 “실제로 기업의 한글 도메인을 선점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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