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설명 안하면 손해배상"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자통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1일 밝혔다.

 우선 적합성원칙이 도입된다. 적합성 원칙제도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투자성향을 파악해 서명 등을 받아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만약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상품을 권유할 땐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투자권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투자권유준칙를 정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파생상품에 투자가 폭넓게 허용돼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또는 파생상품관련 상품은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면담·질문을 통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고객의 투자성향을 미리 파악해 일반투자자 투자성향을 등급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만약 파생상품 등이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않으면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땐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이도연 금융투자협회 규제기획 팀장은 이와 관련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준비해왔다”며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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