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자통법시행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TF는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유권해석 △인가등록 △교육홍보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또한 자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던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차단장치)’도 업계 사정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갖출 수 있도록 기한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주 중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해 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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