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29일 어음발행 내역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행인은 1000만원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 발행정보(어음번호, 발행금액, 발행일, 지급기일)를 등록해야 한다. 또,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정보센터 또는 ARS(1369)를 통해 어음 표면상의 어음번호 등을 입력하면 어음 발행내역과 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 여부 및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가 실시되면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앞수표 사고 조회처럼 해당 어음의 발행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은 발행인의 어음발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행인의 어음 남발, 위변조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어음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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