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인한 여성공직자가 새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면 ‘친정 부모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최근 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공직자의 부모를 ‘친정 부모’로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부모를 부모로 봤던 기존 ‘호적법’은 폐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가족관계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곧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법률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 5명에게 재산등록·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를 법령으로 정해 매년 관보에 고시하며 △재산등록의무자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이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PETI)을 사용자 위주로 개선해 공직자 재산신고 편의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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