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2일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가 이날 제출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과제’ 건의문은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등 7가지로 구성돼 있다.
상의는 우선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일시에 내야하는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차익을 3∼5년간 나눠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간 합병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상장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투자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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