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2일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가 이날 제출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과제’ 건의문은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등 7가지로 구성돼 있다.
상의는 우선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일시에 내야하는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차익을 3∼5년간 나눠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간 합병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상장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투자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10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브랜드 뉴스룸
×



















